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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투명한콰가146
투명한콰가146

질문드립니다 직장내 폭행 관해서!!

근로자나 사용자는 다른 근로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를 포함해서 폭력(물리력)을 가해선 안됀다 의무를 가지고 있나요? 진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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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립니다.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폭행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규정은 없고 형법상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관계를 떠나 폭행 행위 그 자체는 사회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근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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