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0만 원으로 '정보 공개' 행정 소송 수임 의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형사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피 고소인의 진술 조서 등을 정보 공개 청구했는데,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소송 구조' 신청을 해서 '전액 구조조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인지 대와 송달료'만 구조조정 신청을 했고 '자기 변호'를 하려 했는데. 변호사 수임료 포함 구조 조종 결정이 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경우, 수임료는 1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수임하실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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