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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낙지253
솔직한낙지253

돈빌리고 원금 다 안준 미자 이제와서 몰랐다고 돈준다하는데 이러면 신고 불가능한가요?

저번에 미성년자한테 차용증이랑 구두계약 받아냈었는데,

원금변제일에 자기는 미자라 취소 가능하다며 대뜸 차용증 취소하고 원금 다 안갚고 날랐었는데,

신고하려고하니 며칠전에 몰랐다고 계좌달라고 하네요.. 저는 어처피 잃어도 되는 금액이라 얘 부모님이 이러는거 알리고싶어서 신고하려했는데 이렇게되면 신고가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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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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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와의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사기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라도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차용증을 작성하고 구두계약을 한 후, 의도적으로 미성년자임을 이용해 계약을 취소하려 한 점은 악의적인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돈을 갚으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이전의 행동이 사기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신고는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처벌보다는 교육적 조치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책임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해당 미성년자와 부모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추후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관련된 모든 증거(차용증,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를 주장할 목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서 미성년자라서 취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가 신고하려고 하자 돈을 반환하는 것이라면 그 이전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