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다 까먹은 상태에서 다시 보증금을 갖고 오면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세입자 중 한 사람이 보증금을 다 까먹은 상태에서
달마다 내는 수준으로 버티다가
4월에 보증금을 다시 채워넣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다시 채워넣는다고 해서 계약을 다시해야하는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중에는 계약효력은 유지되고, 만약 월세연체에 따라 임대인이 별도 계약햐지를 통보한 게 아니라면 계약은 기존대로 보증금여부와 관계없이 유지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영수증이나 문자등으로 근거를 남겨 놓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상 변동이 없는 경우이므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보증금은 그대로 있는것이며
지연된 월세를 납부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분께 말씀드려, 지금은 보증금을 까먹은게 아니라, 단순히 월세가 밀린 상황인걸 인지시켜드리고
밀린 월세를 빨리 넣으라 요구하면 됩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댓글 남겨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도 되고
다시 작성 안하셔도 기존 보증금만큼만 받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빈 보증금을 다시 채워넣은것이기 때문에 계약상 변동사항은 없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여태까지 못냈던 월세를 계산해서 영수증처리 하셔도 되고 깔끔하게 계약서를 날자만 고치고 다시 쓰셔도 됩니다
서로가 협의로 하시면 됩니다
담부터는 보증금을 다까먹을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보증금 다까먹기전에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까먹으면 내보내기가 힘들어질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