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배당소득 1200만원 이상 종합소득과세 없어진건가요?
주식 배당소득 1200만원 이상 종합소득과세 없어진건가요?
아님 분리과세로 바뀐건가요
바뀐거면 언제부터 시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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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천만원 이하일 때만 분리과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 등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ㅇ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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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분리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