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아이유
아이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감형을 받나요?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스스로를 심신상실/심신미약 상태에 빠지게 한 후 범죄를 실행하는 행위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이것도 감형을 해주나요? 재판에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행위자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

    범죄의 성립요건 가운데 하나인 책임능력이 온전하지 않기때문에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게됩니다.

    그러나 행위자가 범죄를 범할 것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경우는

    책임능력이 온전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이 되는데

    이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합니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인정될 경우는

    실제 범행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책임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처벌하게 되며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감경하지 않게 됩니다.

  •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 제3항을 보면 심신미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행위자의 책임능력을 인정하는 이론으로서, 감형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가 있더라도 전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법률상 죄가 되는 행위를 할 의사능력이나 그 의사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있는 자는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즉, 행위자가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고의로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상태에서 행한 범죄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인데, 자신의 행위에 책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다만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은 행위자가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경위, 평소의 습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게 됩니다. 비록 형법상 감경 사유는 아니지만, 이런 제반 사정에 비추어 행위자의 책임이 다소 가볍다고 판단되면 양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관의 재량이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능력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심신장애 등의 감경 사유를 별도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위 규정에 따라 감경대상은 아니나 적어도 정상에서 그 내용에 따라 참작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