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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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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실수로 사적인 용도를 사용하고 취소해도 배임에 적용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발급된 법인카드를 착각으로 인해 개인적인 사유료 결제를 했는데 몇시간 후 취소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배임에 적용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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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인카드를 실수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즉시 취소한 경우, 일반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배임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실제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합니다. 실수로 인한 사용이고 즉시 취소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없었다면 배임의 고의나 손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수라는 점을 수사과정에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자체는 진행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과실로 사용하여 이를 취소하고 개인카드로 변경한 경우라면 이는 업무상배임,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