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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흡족한바구미271
친구가 사립유치원 교사인데 코로나에 걸려서 일주일동안 격리되는 동안은 다른 선생들이 대신일을 나눠서 하기때문에 격리가 끝나면 방학때 일주일 당직을 더 한다던지 그에 맞는 일수를 채워야한다더라고요. 국가적인 질병에 이렇게 대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격리된 기간만큼 더 근로를 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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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며, 격리기간만큼을 추가로 근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