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립유치원에서 코로나가 걸리면 근무시간이 연장되나요?
친구가 사립유치원 교사인데 코로나에 걸려서 일주일동안 격리되는 동안은 다른 선생들이 대신일을 나눠서 하기때문에 격리가 끝나면 방학때 일주일 당직을 더 한다던지 그에 맞는 일수를 채워야한다더라고요. 국가적인 질병에 이렇게 대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격리된 기간만큼 더 근로를 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며, 격리기간만큼을 추가로 근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