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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애벌래237
짙푸른애벌래23723.03.29

샐러드먹다 돌을 씹어서 치아인대가 늘어났다는데 증거는 없고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브런치카페에서 손님이 샐러드먹다 돌을 씹었다고 치아가 아파서 치과에갔는데 인대가 늘어났고 일주일동안 지켜보다 계속아프면 신경치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손님께서 예전에도 이런경우가 있었다며 다른곳에서300~400만원정도 보상받은적이 있다고 하시네요

눈으로 확인된 돌은 없으며 샐러드에 돌이 있을리가 없어 답답합니다

이런경우 카페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아무런 증거도 없이는 보상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만 하고 아무런 증거를 내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질문자님 스스로도 이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배상을 미루고, 배상책임 유무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샌드위치에서 돌이 나온 증거 등이 없는 이상 해당 내용만을 가지고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