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2년 계약? 따로 상의된게 없는데
얼마전 원하는 조건(컨디션)의 오피스텔을 구하고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1년 계약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개사분께서 최근 계약된 (다른분)의 2년 계약된 계약서 예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중개사분과 집주인분이랑 통화를 진행하시는데 2인지 1인지 정확한 기간은 잘 안들렸으나 집주인분이 ○년 계약 맞죠? 하셨는데 약간..2년 계약 처럼 들린 바도 있고요
일정이 있어 어쩌다보니 몇년 계약임을 집주인, 저, 중개사분 모두 따로 언급을 안하고 넘어가고 단순 가계약만 한 상태인데 만약 집주인분이 2년 계약으로 생각하고 임대할 생각으로 넘긴거면 반드시 2년으로 계약해야하는걸까요?..저와 합의가 안되면 가계약이 파토나고 다시 다른 집을 구해야하는 그런걸까요
최대한 연락 닿는대로 중개사분께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부동산 곳곳을 다녀봐도 매물이 영 없다고 하고..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원만하게 합의되서 계약 기간 조정이 일반적으로 가능한지 여쭈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계약 당시 가계약금을 입금을 하고 문자로 계약사항에 대한 내용도 받으셨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문자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을 점검해 보시고 또한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협의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기간은 법적으로 최소 2년이 기본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단기 계약을 합의할 수도 있지만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가계약 상태에서 집주인과 중개사 2년 계약을 예상하거나 원할 경우 계약서 작성 시 2년으로 정해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만약 계약 기간에 대해 분명한 합의가 없었고 집주인이 2년 계약을 생각하고 있다면 가계약 파기도 가능성도 있으나 통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만히 협의하면 계약 기간 조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기간을 서로 합의 해야만 성립하며, 집주인이 2년을 요구해도 강제는 불가능합니다.
가계약 단게라면 기간 합의 불일치 시 계약 파기 가능하며 가계약금은 보통 돌려받는 흐름입니다.
최대한 연락 닿는대로 중개사분께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부동산 곳곳을 다녀봐도 매물이 영 없다고 하고..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원만하게 합의되서 계약 기간 조정이 일반적으로 가능한지 여쭈어보고 싶어요
==> 계약기간 조정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지만 임대인은 통상 주임법에 따라 2년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1년 정도를 거주를 한다면 지금이라도 정중히 말씀드려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2년 단위 계약을 희망하고 질문자님처럼 개인 사정이 있으신 임차인분들은 1년의 계약을 원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이 부분은 협의를 정확히 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말씀과 같이 매물이 없는 상황인 것을 임대인과 중개사도 인지하고 있다면 2년의 뜻을 굽히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해 두셔야 하는 상황이라 신중히 생각하셔서 다른 매물을 보실지 계약을 진행하실지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부분은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질문처럼 그 누구도 구체작인 계약기간에 대한 명시를 하지 않은것도 특이하나, 중개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게 맞는듯 보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계약기간을 중개사를 통해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중개사에게 임대인과의 협의를 요청하는게 맞을 듯보입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고 2년으로 계약이 체결된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현 가계약을 해지한다고 한다면 이때는 본인이 계약을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 정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던것으로 보여 계약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보이고, 그에 따라 본인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한 계약기간과 조건에 대한 확정을 위해서는 중개사를 통해 의사표시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