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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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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전문 취업 비자(E-9)로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기사에 보니 내년부터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전문 취업 비자(E-9)으로 취업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일단 비전문 취업 비자(E-9) 무엇이며 이를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eps 사이트(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허가제(E-9) 허용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어업, 농축산물업, 서비스업 일부(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 출판업)로 제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