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관련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몇년 전에 어머니와 이혼하시고
최근 다른 국적 여성분과 만나서 혼인신고를 하신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에게서 벗어나 떨어져 지낸지 10년정도 되었구요
새로 만나시는 다른국적 여성분이 자식이 한명 있는거로 알고있는데요
그분과 혼인신고를 하시면 새로 만나시는 여성분과 자식분은
혼인신고시 자동으로 상속권이 바로 생기는지,
저희 아버지 재산상속비율은 저 포함해서 어느정도가 될지
아버지가 상속비율을 직접 정해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 빚을 친어머니가 20년넘게 다 갚아주셨는데
최근 몇년 전에 아버지 요청으로 위자료도 없이 합의이혼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여성분을 만나서 재산상속권이 주어지고 그 자식에게도 재산상속이 가능하다면
저는 감정적으로 힘들거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그 여성분은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다만 그 여성의 전혼자녀에 대해서는 별도로 친양자입양 등을 거치지 않는 한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상속권에 대해서는 부친이 정해두려면 유언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여성분은 혼인신고를 통해 배우자가 되므로 상속권이 있습니다. 다만 그 자녀는 친자녀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 경우 새로 혼인하는 여성분과 질문자님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며, 새로운 여성분은 배우자로 1.5, 질문자님은 자녀이므로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혼인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배우자는 당연히 상속권을 가집니다. 다만, 그의 자녀는 입양을 하지 않으면 상속권이 없습니다.
"저희 가족"이라고 기재하시고 구체적인 인원수를 기재해주시지 않으면 명확한 상속지분 계산이 안됩니다. 다만, 배우자는 1.5, 자식은 1의 비율로 상속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아버지가 유언장 작성으로 상속비율을 정할 수 있으나,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유류분청구를 통해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버지가 재혼하면 새로운 배우자는 법적으로 자동 상속권을 가지며, 상속 비율은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로 결정됩니다. 다만, 새 배우자의 자녀는 아버지가 입양하지 않는 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유언을 통해 특정인의 상속 비율을 조정할 수 있지만, 자녀는 법적으로 유류분 부분은 보장받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