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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호화로운꿀벌98
호화로운꿀벌98

별거중 처의 대출금까지 갚아야 하나요

2년이상 별거중인데요

양육비로 제월급의 2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현금 150만원, 애와 살고있는 아파트관리비

보험 각종 공과금을 주고 있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그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되어 몇천만원 대출했다는데

제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이것이 궁금하고 별거중에 양육비로 얼마를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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