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바다새우와하얀돌고래
바다새우와하얀돌고래

공간임대업이 전대인가요? 사업자를 내고 합법적인게 아닌가요?

공간임대업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는데 전대하는거냐고 확인해보더라구요. 제가 매매는 하기 힘드니 월세내고 하려는데 불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간임대업은 사업자가 건물소유자가 아니라면 전대업의 한 종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업을 하게 된다면 사업자등록증은 필수입니다.

    • 전대차는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전대를 위한 공간 임대시 사전에 임대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임대인 사전 동의 없이 진행시 추후 불이익 발생에 대해 구제가 어려우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