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동승자 한병병원 입원 괜찮나요
저도 과실 20~40% 정도 가져갈 것 같은데 제 차량에 동승자 중 한명이 한방병원에 3일 입원한다는데 경찰조사 진행중이고 양쪽 12대 중과실이라 제가 피해자쪽이라고 생각은 하나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오늘까지만 입원하고 일반치료 하라고 하는게 나을까요?
할증이 더 많이되는지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중과실에 해당이 되면 형사 합의[사고의 경중에 따라서 벌금으로 처벌불원서 필요없는 경우도 있음] 및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사합의 따로 진행되실 겁니다.
할증은 갱신 때 보험료를 달라지게 만드는 요인은 결국 최근 사고건수, 그리고 우량할인/불량할증 항목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등급이냐에 따라서 최종 계산될 보험료에 %를 곱하게 됩니다.
많이 복잡하죠? 아무래도 보험금이 많이 나가고 사고건수가 많으면 할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할까요?ㅠㅠ
이 부분을 설명 드리는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2명 평가대인 배상에서 할증되는 기준은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결정이
되기에 동승자가 한방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것을 제한할 이유는 전혀없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 아니면 사고 부담금도 없기에 충분한 치료를 받게
해도 할증이 더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할증은 치료비나 합의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해급수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가해자, 피해자에 따라 할증이 달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까지만 입원하고 일반치료 하라고 하는게 나을까요?
할증이 더 많이되는지 걱정이네요
: 동승자를 포함한 대인사고에 대해 자동차 보험처리시 할증관계는 치료비를 포함한 지급보험금이 아닌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할증때문에 입원치료를 그만하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