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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쁜여우107
기쁜여우107

개인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대학생인데 방학이라 쉬고있어요

연말정산? 저도 받으려면 부모님한테 동의해서 회사에 제출해서 같이 받는 건가요??

저는 따로 뭐 등록해서 받는건 아닌가요?

그리고 그 경품 당첨해서 돈낸거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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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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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31.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만 진행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이상 5월 종소세 신고 당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

    경품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기타소득으로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 300만원 초과는 무조건 종합과세 됩니다.

    다른 근로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천징수된 기타소득 세액을 돌려받는 데에 유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세금 신고, 정산과정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대상자 입니다.(일용직 근로소득제외)

    또한 부모님등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정보제공동의를 하면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자료를 조회하여 연말정산에 해당내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경품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환급을 위해서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정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납부환급이 결정되며 따라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직장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현재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직접 연말정산할 것은 아니며, 부모님께서 자녀분의 지출내역 등을 연말정산시 공제내역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선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정보 제공 동의만 하시면 됩니다.

    경품 등으로 제세공과금 22%를 부담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라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외 소득이 없는 경우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학생이시고 근로소득이 없으시면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경품당첨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기타소득에 대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기타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이 없으시다면 연말정산대상자가 아니시며, 나이가 만 20세를 넘으셨을 경우에는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의료비 등은 나이와 관계 없이 공제가능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여 함께 제출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처럼 8.8%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8.8%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