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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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주택을
1. 2018.9.13 이전에 취득했다면
3년의 보유기간이 적용됩니다. 이경우, 첫번째 주택을 3년 안에 매도하면 됩니다.
2)2018.9.14~2019.12.16. 안에 취득했다면
2년의 보유기간이 적용됩니다. 이경우, 첫번째 주택을 2년 안에 매도하면 됩니다.
3)2019-12.17.이후 취득 시라면
1년 안에 1번째 집을 매도하고 1년 이내 2번째 집에 전입해야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전에 계약한 무주택자는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택을 보유한자는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모두 조정대상지정전이라면 일단 A주택과 B주택의 취득시기가 1년이상 차이가 나야하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기여부에 따라 종전주택을 몇년이내에 양도하여야 할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