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을 받아서 지인에게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습니다.
얼굴도 모르지만 예전 직장에서 팀장이었던 사람이 제가 퇴사하고 1년 뒤 그 사람이 저에게 연락을 하여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대출을 권유해서 저는 2023년 1월 19일에 대출을 받아서 그 당일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돈을 빌려주었고 총 485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에 있기 이전에도 소액을 빌려주고 잘 갚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고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2월 13일에 돈을 갚기로 하였으나 2월 10일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사로 지급명령 신청해서 빌려준 돈에 대출 이자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하루살이 인생이라 인생이 힘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추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중간부터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명령을 통해 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