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2026년 비트코인 15만달러 전망
아하

법률

회생·파산

총명한여우229
총명한여우229

대출을 받아서 지인에게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습니다.

얼굴도 모르지만 예전 직장에서 팀장이었던 사람이 제가 퇴사하고 1년 뒤 그 사람이 저에게 연락을 하여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대출을 권유해서 저는 2023년 1월 19일에 대출을 받아서 그 당일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돈을 빌려주었고 총 485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에 있기 이전에도 소액을 빌려주고 잘 갚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고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2월 13일에 돈을 갚기로 하였으나 2월 10일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사로 지급명령 신청해서 빌려준 돈에 대출 이자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하루살이 인생이라 인생이 힘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추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상대방이 중간부터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명령을 통해 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