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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메추라기15
여성친화기업은 B2B계약할때 일부 유리한 점이 있는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건데 여자가 대표일경우 그 기업은 자연스럽게 여성친화기업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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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성 친화 일촌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 신청을 하는 경우에 현장을 방문하여 선정 기준표에 따라서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에 협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표자인지 여부가 그 선정 요건의 전부라고 보긴 어렵고 다만 여성 기업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대표자가 여성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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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면 남성이 대표라면 남성친화기업이 된다는 논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표의 성별이 이를 정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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