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4~5년마다 한 번씩 다른 학교로 이동하게 돼 있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저희 반을 담임하셨던 선생님이 그 초등학교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다른 학교로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한테 여쭤보니 원래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4~5년마다 한번씩 다른 학교로 이동하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관련된 법률을 읽어 보긴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4~5년마다 한번씩 다른 학교로 이동하게 돼 있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초등 교사의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순환근무를 하게 됩니다. 제6조(전보방침) 초등교사의 전보방침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