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고결한후루티194
고결한후루티19422.04.03

청년디지털일자리 교육수강조건으로 채용하면 부정수급인가요?

SNS 광고를 보고, 교육비 수강 조건에 6개월 채용을 해준다는 회사에 취직을 한적이있습니다.

관련 교육은 온라인 쇼핑몰과정하고, 정부지원사업에 관한 교육과정인데. 관련 지식이 없어 교육도 듣고 관련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 좋은 인사이트를 얻게 될것 같아 시작하였습니다.

고용후 그자리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인건비를 주는 형태였고, 비IT 직무를 하며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계약종료후 디지털일자리 주관기관에서 부정수급 조사기간이라면서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교육수강조건으로 청년디지털일자리로 채용을 한게 부정수급 요건이면.

교육비를 혹시 돌려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비로 400만원 정도 지불하였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것이라면 책임이 있겠으나, 부정수급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황이었다면 질문자님께 모든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비의 경우 계약을 한 것이기 떄문에 모두 돌려받기는 어려우나, 부정수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교육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반환청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교육수강조건으로 청년디지털일자리로 채용을 한게 부정수급 요건이면.교육비를 혹시 돌려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비 반환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금의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셔야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를 비IT직무에 근무시키고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교육비를 반환받는 문제는 지원금 부정수급과 별개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