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헤어짐 후 아이관련하여 문의
상대의 외도로 헤어지게되었는데
아이의 면접교섭권포기와 양육비미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서로 작성할경우 나중에 상대쪽에서 양육비 지급을 요청할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향후 사정변경 내지 애초 미지급으로 정한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육비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의 권리이므로, 부모 간의 합의로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이는 부모의 의무이자 자녀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나중에 양육비 지급을 요청할 경우, 비록 양육비 미지급 합의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합의의 효력이 부정되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최우선이 되므로 쌍방 합의로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 했다면 그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상대방이 그 합의를 깨고 임의로 양육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를 포기한다는 합의서는 우선은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운데, 재산분할로 많이 받아가는 경우와 같은 조건이 있다면 인정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 없이 그냥 이혼만을 위하여 포기하는 경우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아이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기에 사정변경(양육 환경의 변화, 양육자의 재산 상태 악화)에 따라 법원의 심판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추후 양육비지급과 관련하여 사정이 달라진 경우 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으나
앞서 사실혼관계 해소 당시 양육비미지급하겠다고 한 합의서가 고려될 것이기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위 합의서에 따라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합의서 작성 이후의 사정변경이 인정된다면 법원이 인정을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