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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캥거루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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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보류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약 한달전에 쇼핑몰에서 A물건을 5개 b물건을 5개 c물건을 5개구매하였습니다.


전량 반품을 원하여 반품을 신청했고 물건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b와 c물건은 반품완료했지만 A물건의경우는 물건 5개중 1개만 입고, 나머지 4개가 입고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반품 보류처리를 받았습니다.


이런일이 생길지 예상하지 못해서 택배 포장과정에서 사진이나 영상은 찍지 못했습니다.


이럴때는 나머지 4개를 환불받지 못하는걸까요?

물건을 모두보냈슴에도 저의 과실이 있는지,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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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개 제품의 입고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인바, 택배사에 연락하여 송달여부를 확인 후 이를 근거로 반품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이며, 일단 질문내용상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4개가 입고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어디서 문제가 된 것인지 부터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그 다음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물건을 이의없이 전량 수령하였다면 이후 반품하게 되어 전량 반품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반품 요청자가 진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쇼핑몰에 왜 4개가 입고되지 않았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