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합의를 보는 상대방이 탄원서를 이런 내용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작은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알바였던 상대방은 저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지연 및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하여 고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각각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상대로 절도, 폭력,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피의자)이 합의를 보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저한테 불리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신 분들께 박스 100씩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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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로부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받고 피의자에게 입금한 임금보상금 00000원을 반환받은 후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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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내용 상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취하로 지급된 금품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의견에 불과하니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해당 문제는 일반 형사 문제에 해당하니 관련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형사 고소 시 탄원서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