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에게서 손자, 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손자, 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는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증여세 신고후
자진납부서를 출력 또는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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