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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수달294
성숙한수달294

연차 갯수가 맞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6월 19일 입사해서 11월 30일까지 4H근무(파트타임) 후 현재까지 8H근무(풀)를 하고있습니다

2024년 6월 19일에 연차가 원래는 15개가 나와야 맞는데 11.25개가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5.5개월 파트로 일했다고 연차가 저렇게 깎이는 게 맞는지

그렇다면 파트타임으로 일한 시간때문에 퇴직금도 1년이 채워지지 않은 건지

너무 힘들어서 7월 6일 현재 퇴사하고 싶은데

이대로 퇴사시 퇴직금을 못 받는 건지, 연차처럼 깎아서 주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부 단시간 근로를 제공한 부분이 연차휴가 산정 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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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 단시간 근무로 연차가 적게 부여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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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을 근무한 기간과 1일 8시간씩 근무한 기간이 함께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및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연차휴가와 달리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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