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이전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주택을 자매 공동 명의를 한명으로 바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명이 증여로 했을때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명의이전은 어디가서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매 공동명의 주택을 한 명 명의로 바꾸려면, 다른 자매의 지분을 증여하거나 매매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고, 등기는 관할 등기소에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에게 맡기면 됩니다. 증여로 처리하면 받는 사람이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하는데, 형제자매는 기타 친족으로 보아 10년 합산 1천만 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지분가액에 대해 10%에서 50%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증여 취득세도 별도로 발생하며, 일반 증여는 통상 3.5%에 부가세목이 붙고, 조정대상지역 고가주택 등은 중과될 수 있으므로 주택 소재지와 공시가격, 주택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명의변경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세법상은 증여 또는 매매로 보므로, 등기 전에 지분 시가, 기존 대출, 주택 수를 가지고 세무사에게 증여와 매매 중 어느 쪽 세금이 적은지 계산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