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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돌고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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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수령으로 세금이 발생했을때 5월에종합소득세신고로 환급받을수 있나요?

2021년도에 국민연금수령으로 세금납부가 발생되었다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수령액및 세금내역 명세서를 받았읍니다 22년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로 본인공제및 카드사용금액으로 환급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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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연금소득자의 경우 위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