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거대한돌고래30

거대한돌고래30

국민연금수령으로 세금이 발생했을때 5월에종합소득세신고로 환급받을수 있나요?

2021년도에 국민연금수령으로 세금납부가 발생되었다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수령액및 세금내역 명세서를 받았읍니다 22년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로 본인공제및 카드사용금액으로 환급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연금소득자의 경우 위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금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