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가직공무원 인사기록 관련 궁금사항입니다?
1. 일반인으로 공채에 응시한 후 최종 신체검사단계에서 정신질환 상태를 정상으로 인정받아 최종시험에 합격하면 그 기록이 인사기록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2. 정신질환을 장애로 인정받아 장애전형으로 공채에 합격한 후 인사발령을 받아 각 관서에서 일할 시 장애에 대한 기록을 그 관서의 어느 직위까지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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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1. 일반인으로 공채에 응시한 후 최종 신체검사단계에서 정신질환 상태를 정상으로 인정받아 최종시험에 합격하면 그 기록이 인사기록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2. 정신질환을 장애로 인정받아 장애전형으로 공채에 합격한 후 인사발령을 받아 각 관서에서 일할 시 장애에 대한 기록을 그 관서의 어느 직위까지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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