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알려주세요
아르바이트 퇴사한지 2개월 정도 됐는데, 1주일치의 시급이 들어오지 않아 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려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은데 검색해도 제대로된 링크는 안나오고 잡다한 사이트만 난잡하게 나오네요... 신고해본적도 없어서 어느 사이트의 어느 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입력해서 신청할 수 있는 링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근 화재사건으로 온라인 신고가 수월하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문의하여 방문, 팩스 등의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온라인상으로 진정사건 접수가 어려우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온라인을 통한 민원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현재, 전산망 화재로 인한 복구중으로, 온라인 신청은 막혀있습니다.
메일,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관련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moel.go.kr/board/view?menuId=MENU002050100000000®No=JVgo1JtZlD&bbsId=BOARD00004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세종청사 화재로 인하여 인터넷 접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려면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에 서면이나 팩스, 방문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근로감독관의 전화번호를 안내받아 근로감독관과 협의한 방식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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