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은 어떤기준으로 하나요?
가정법원에서 민법에 따라 지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대리하여 더군다나 사회경험이 없는 미성년의 재산을 대리하는 거라서 상당히 도덕성이 요구되어 보이는데,
법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나요? 혹여나 대리자가 나쁜 마음을 먹지 않도록 따로 관리를 하나요?
미성년자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하는 등의 사유로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 지정되며, 미성년자의 친족,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며, 미성년자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정법원은 후견인을 지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1. 미성년자의 연령, 성별, 친족 관계, 사회적·경제적 상황
2. 후견인이 될 사람의 경력, 성격, 도덕성, 양육 능력
3. 후견인이 될 사람과 미성년자의 관계
4. 후견인이 될 사람의 건강 상태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후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후견인의 재산 관리에 대한 감독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정법원은 후견인에게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후견인의 재산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인 부모를 대신하여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고 교육할 권리를 갖게 되므로 미성년자와 친밀한 자 특히 조부모나 4촌이내의 혈족 중에서 선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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