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취업을 하셨다면 사실상 연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연 300만원+@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으로 몰아서 사용하시더라도 대부분 한도 초과로 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연금계좌세액공제라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공제항목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간 불입액(최대 900만원)의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