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와이프가 취직을 하게 되면 소득세 연말정산을 분리정산 하죠?
와이프가 취직을 했습니다. 절세방법이 없을까요?
인적공제를 따로 받게 되면 세금정산 측면에서는 손해가 되는거 아닌가요? 최대한 절세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카드는 소득이 많은 저의 카드를 우선 사용하는게 맞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소득은 최대한 분산하는게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연말정산시 본인이 해당되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항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취업을 하셨다면 사실상 연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연 300만원+@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으로 몰아서 사용하시더라도 대부분 한도 초과로 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연금계좌세액공제라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공제항목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간 불입액(최대 900만원)의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