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호화로운개구리169
실업급여 받는 동안 상테크해도되나요?
상품권 실적되는 카드로 한달에 백화점 상품권 천만원~2천만원 정도사서 매입업체에 팔면
0.5%~1%수익 남을것같은데요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의 사업장 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기에 실업급여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품권을 되파는 행위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소득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상기와 같은 수익을 얻을 경우 단순한 재테크가 아닌 지속적인 사업 영위로 볼 수도 있으므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구직급여 수급 종료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