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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18

특정업무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예산·결산·감사등 실무담당직원 이런 사람이 받는 것이 특정업무수당인가요?

특정업무수당의 정의를 알고 싶어서요.

회계담당부서에서 지급해 줄것을 요구해서 법적으로 정확한 정의를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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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정업무수당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별로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정업무수당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업무수당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에서는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같은 영 별표 9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정업무수당'이란 것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업무수당은 법에 명시된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의 지급요건 및 대상자는 회사 규정을 직접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정업무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특정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사업장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예산, 결산, 감사 또는 출납,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 종종 별도의 수당을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용어는 없으나 출납수당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