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직금 받으려면 얼마나 일해야할까요?

2019년9월부터 2020년 3월까지는 아르바이트를 월 60시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바꿔 주말만해서 월 60시간 안되게 일하다가 올해 3월부터 월 60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퇴사한건 아니라서 이전에 7개월 포함해서 7월까지만 일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3월부터 다시 1년 일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서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니 담당기관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해당 사안에 맞다면 이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을 것인바, 금년 3월 부터 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현 시점에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일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