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기간중 취업했지만 이직하려고 할때, 조기취업수당 받으려면~?!?
실업급여기간중 취업했지만 이직하려고 할때, 조기취업수당 받으려면 평일기준 날짜가 이어져야 한다는데요ᆢ
예를들어, 월요일 까지 근무후 이직하는 회사에는 화요일 부터 출근해야 한다는데요ᆢ
만약 화요일에 다른곳에서 하루일당으로 일하고 하루일당근무신고를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수요일 부터 이직하는곳에서 근무해도 날짜가 이어져서 조기취업수당을 1년후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연속성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월요일까지 A회사, 화요일에 B회사로 피보험자격신고, 수요일부터 C회사에서 근무하는 방식으로 피보험자격이 단절없이 유지되면 조기 재취업수당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바, 이때 상용근로자로 재취업한 후 사업주의 사정에 의해 퇴직하고 다시 상용근로자로 재취업일까지 10일미만(공휴일포함)인 경우 계속 고용으로 인정하며, 일용근로자로 재취업 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날 기준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기취업수당 지급 요건 중 하나는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후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취업"은 평일 기준으로 근무 이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말씀하신 사례처럼 월요일까지 A회사 근무 → 화요일에 다른 회사에서 하루 일당 근무 → 수요일부터 B회사 정규근무 시작이라면,
화요일에 공백 없이 근로활동이 있었고 이를 고용센터에 정확히 신고하였다면, 이직 사이 공백 없이 연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기간 중 취업했다가 다시 이직을 해서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이직 시에도 공백 기간 없이 다른 회사에 취업한다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까지 근무 시 화요일날 이직을 해야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말씀대로 수요일날 이직을 하고 화요일에 일용직 근무를 한다면 하루 근무는 취업으로 보지않아 연속성이 중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답변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유의사항
1) 재취업하여 12개월(65세 이상자는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2)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할 것3) 재취업일 이후 잔여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일 것4)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5)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닐 것.것.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가 바뀌어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가 맞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