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가 유류분청구소송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금액도 유류분 청구가능한가요?
아버지께 이체도 해드리고 현금으로도 드려서 완전히 갚았다는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소송을 했습니다.
10년도 지났어요. 기억도 가물가물..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할 유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때로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안에 반환청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는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 문제이며
유류분산정시 생전 증여를 어느시점까지 반영을 할 것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생전 증여의 경우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은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시)로부터
1년 이내의 증여만 유류분 산정에서 고려됩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에게 생전에 증여된 부분의 경우는
기간의 제한이 없이 유류분산정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과거의 증여라도
유류분을 계산할때는 반영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 한 때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유류분 반환의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1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 내용이 반환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되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