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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용감한가재
기막히게용감한가재

주휴수당 및 휴무 갯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19일 입사해서, 19,20,21,22일 일하고 23일, 26일 휴무를 가졌습니다.

서비스업이다보니까 주중주말없이 일을 하다보니 평소에 토일, 공휴일 갯수만큼 휴무를 가집니다.

주휴수당 발생에대한것과 2일을 휴무를 가지게 되었는데, 잘못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기산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와 회사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제 한주 기산일 및 주휴일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에 있어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첫주는

    주중입사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입사일 기준으로 한주를 계산한다면 입사일부터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