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무가 있는 주의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급직 직원이 2주 결근을 했습니다.

12일부터 25일까지로 공휴일이 있는 주를 포함하여 결근을 하였고

저희 회사는 공휴일에 근무하고 이번 26일 월요일에 대체휴무를 했습니다.

이 분은 27일부터 출근을 했는데 그렇다면 27일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이전주에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26일이 있는 주의 경우 대체휴무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7일부터 출근을 하여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근로계약 상 소정근무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발생하며, 결근한 날이 포함되어 있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