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직원 집에 간다고 현금 지급 했을때 지급 내역?
외국인 직원 집에 간다고 (자기 나라) 2주 휴가 냈는데 사장님이 20만원 현금 지급 했을때 출금 전표 내역에 뭐라고 적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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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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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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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현금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급여 목적의 송금이라면 당연히 급여라고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휴가 목적의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써 호의적, 은혜적 목적의 금품 지급이라면 통상 휴가비 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