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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현명한빈대떡
안녕하세요. 비품 구매시 할인을 받았는데 (2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할인 받은 금액 합산한 총 금액으로 감가상각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훈 회계사
KICPA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비품 구매 할인은 자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할인받은 후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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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대상금액으로 감가상각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구매하신 금액인 할인받은 금액으로 자산처리 하시고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