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도로 합류 구간 안전지대 침범 비접촉사고
고속도로에서 시내 일반도로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비접촉사고를 낸후 모르고 그냥 갔습니다. 상대차량은 전손처리된 상황이고 2주의 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서가 나왔습니다..이러한 경우는 뺑소니(치상도주)가 적용 될 수 확률이 높은가요?? 그리고 원만한 형사합의를 못 보는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 도주치상 여부 적용이 달라질 것이고,
적용되는 경우 도주치상의 경우, 합의하지 않으면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