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부동산 채무를 자식이 해결해야하나요?~~ 저희부모님께서 타인이 계약자로 해놓은 원룸에서 지내신 금액채무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다른분의 명의로 오피스텔에서 지내시다가 월세금액이 꽤 밀리셨나봅니다.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중이셔서 이 월세 금액을 자식이 변제를 해야하는 의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타인의 채무는 설사 부모의 채무라 해도 변제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상속이 되는 경우는 있겠으나,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연대보증을 했다거나 상속을 받는 경우가 아닌 한 부모님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의무를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