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의 부동산 채무를 자식이 해결해야하나요?~~ 저희부모님께서 타인이 계약자로 해놓은 원룸에서 지내신 금액채무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다른분의 명의로 오피스텔에서 지내시다가 월세금액이 꽤 밀리셨나봅니다.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중이셔서 이 월세 금액을 자식이 변제를 해야하는 의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타인의 채무는 설사 부모의 채무라 해도 변제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상속이 되는 경우는 있겠으나,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연대보증을 했다거나 상속을 받는 경우가 아닌 한 부모님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의무를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