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2틀 늦게 들어왔어요 수수료는 몇프로 더줘야하나요

월급이 10일인데 13일정도에 주로 넣어줘요

제가 알기론 월급날안주고 늦어지면 몇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자를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느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ㅜㅜ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정기지급일보다 지연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지연이자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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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