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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10일인데 13일정도에 주로 넣어줘요
제가 알기론 월급날안주고 늦어지면 몇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자를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느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ㅜㅜ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정기지급일보다 지연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지연이자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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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