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이 늦게 들어오는데 수수료 문의드려요

입사전 월급일은 13일이라서 입사시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일이 13일이였어요

그러고나서 법인으로 바뀌면서 월급일이 10일로 바뀌었구요

그런데 12일, 13일 이렇게 입금을해줘요

수수료는안주고요

다시 근로계약서 10일로 작성하진 않았어요

이런상황에서 수수료를 요구할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금지급기일을 10일로 정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 내 임금지급기일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급지연일에 대한 지연이자를 별도로 청구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임금지급일이 10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후에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수수료 관련 부분은 법에 규정이 없지만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규정이 있고 질문자님이 수수료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수료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수료의 의미가 지연이자를 뜻하는 것이라면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송금 수수료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정기지급일보다 늦게 지급된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일로 변경된 것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취업규칙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