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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비현94
비현94

원래 지정된 급여일보다 급여를 늦게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인가요?

제 근로계약서에 급여일은 10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몇달전부터 급여가 10일이 아닌 23일쯤에 입금됩니다. 10일에 임금을 지급할 돈이 회사에 없다는 이유로 23일에 지급하는것입니다. 이에대해 저와 협의를 한것도 아니고, 당분간은 23일에 지급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습니다.

질문1

이렇게 원래 급여일보다 늦게 임금을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질문2

임금체불에 의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퇴사전 1년내에 임금체불 일수가 60일 이상이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것 맞나요?

질문3

저의 경우 4월10일에 받아야 할 급여를 4월23일에 받고(13일 지연), 5월10일에 받아야 할 급여를 5월23일에 받고(13일 지연), 이런식으로 매달 13일씩 계속 지연된다면 5개월이 경과시 총 65일이 지연되는데 이렇게 되면, 5개월 경과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질문1과 질문2, 질문3 각각에 대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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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급여일보다 늦게 임금을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 지연지급일수 합계가 60일 이상이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총 65일 지연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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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단 1일이라도 지체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1년이내에 임금전액에 60일이상 체불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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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임금의 정기지급일보다 늦게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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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체불일수의 합이 6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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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은 맞습니다.

    사유는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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