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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22.09.20

아파트 공용 주차장에 상식밖의 주차를 한 차량에..

일전 반상회때 약간의 소란이 있엇는데..내용인즉..

한 아파트 주민이 늦게 귀가해서 공용 주차장에 상식밖의 주차를 하였습니다.

뒷 차량이 빠져 나가지 못할 정도로 완전 파킹을 하고 또한, 연락처도 남겨놓지않고...

해서 아파트 전체 방송을 해서 몇동 몇호 차주님 차를 빼라고 안내했습니다.

문제는..이 차주님이 적반하장이라고 방송한 반상회 동대표를 명예회손죄로 고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이게 법률적으로,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09.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몇동 몇호라고 상대방을 특정하여 불법주차사실을 안내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주차문제해결을 위하여 부득이 방송을 하게 된 사정(연락처가 없음)을 고려하면, 공익성 주장을 통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