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공용 주차장에 상식밖의 주차를 한 차량에..
일전 반상회때 약간의 소란이 있엇는데..내용인즉..
한 아파트 주민이 늦게 귀가해서 공용 주차장에 상식밖의 주차를 하였습니다.
뒷 차량이 빠져 나가지 못할 정도로 완전 파킹을 하고 또한, 연락처도 남겨놓지않고...
해서 아파트 전체 방송을 해서 몇동 몇호 차주님 차를 빼라고 안내했습니다.
문제는..이 차주님이 적반하장이라고 방송한 반상회 동대표를 명예회손죄로 고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이게 법률적으로,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