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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장애의 경중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영구적인 장애를 입어서 신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게 만약 산업재해로 인해서 그렇다면
그 피해자는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장해를 입게 된 경우, 재해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요양기간이 종결되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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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의 정도가 다릅니다.
2.하기 첨부해드린 장해등급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