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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얼마나 보상을 받나요?

일용직 근무를 하다 보면 다칠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요. 근무 중에 다친 걸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으며 보상 수준은 어느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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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목격자의 증언을 통한 재해경위에 대한 입증, 의사의 진단과 소견으로 산재를 증명할 수 있고 보상은 치료비와 휴업기간 동안 휴업급여(평균임금의70%)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 다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된다면 요양기간에 대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 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병원비 등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고,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