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지원하려니 병원 이력 확인서를 달래요
안녕하세요
알바 지원후 연락이 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정신과 이력이나 기저질환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병원 이력 확인서를 면접시 들고 와 달라 합니다.
지원한 알바가 체험 교사쪽이라 아이들 상대하는 일이라서 요구하는가 싶긴 한데 보통 강사 일이라면 범죄경력조회내역을 요구하지 않나요?
병원 이력 확인서를 채용 확정도 아니고 면접 시 들고 와 달라는게 이해가 안 되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절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건강상태에 대한 자료의 제출은 거부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